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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병합 감소액은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병합으로 감소한 주식수 상당액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자전환 신주가 무상감자 목적의 주식병합으로 감소한 경우 그 감소액의 회수불능채권 해당 여부를 묻는다. 주식병합으로 감소한 주식수 상당액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의 42%는 현금으로 변제받고 58%는 출자전환한 뒤 주식수가 10분의 1로 감소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래처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채권의 42%는 현금으로 분할 변제받고 58%는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받았다. 이후 무상감자를 위한 주식병합으로 교부받은 주식수가 10분의 1로 감소하였다.
질의요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채권을 출자전환하기로 하여 신주를 교부받은 후 무상감자를 위한 주식병합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수가 10분의 1로 감소되는 경우, 동 감소되는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거래처인 (주)○○의「채권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채권의 42%는 현금으로 분할하여 변제 받고, 나머지 58%는 출자전환하기로 하여 신주를 교부받은 후 무상감자를 위한 주식병합에 따라 당초 교부받은 주식수가 10분의 1로 감소되는 경우, 동 주식병합에 따라 감소되는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 2 제1항제5호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한 후 무상감자를 위한 주식병합으로 주식수가 감소한 경우, 감소한 주식수 상당액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식병합에 따라 감소되는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 2 제1항제5호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1항제5호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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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 2010-059 (<time datetime="2010-04-22">2010.04.22</time> 회신), "주식병합 감소액은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501)
- 원 제목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