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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형 토지신탁 PFV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탁회사가 법정 자산관리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PFV가 개발형 토지신탁으로 개발사업을 수행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탁회사가 법정 자산관리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출자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배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의2조 제5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의2조 제5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부동산 신탁회사와 개발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신탁회사는 수탁자로서 PFV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한다.
질의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부동산 신탁회사와 개발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당해 PFV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신탁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제5항제2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부동산 신탁회사와 개발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당해 PFV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신탁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제5항제2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제5항제3호에 따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는 금융회사(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출자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발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소득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신탁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제5항제2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2.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금융회사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출자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의2조제5항제2호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의2조제5항제3호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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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0-0189 (2010.07.22 회신), "개발형 토지신탁 PFV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0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090)
- 원 제목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