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수입금액 기준 외국세액도 공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수익금액의 일정 비율로 과세된 외국법인세액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 소득에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이면서 수입금액 등에 과세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2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정부가 세금을 과세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3호의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동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세액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익금액의 일정 비율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내국법인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3호의 법인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으로서, 소득 외의 수입금액이나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한 경우 해당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제3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외국납부세액은 언제 공제하고 어떤 환율을 적용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2126
- 국외지점 지급이자는 이월공제배제 직간접비용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국제세원-8036
- 직간접비용만 있으면 이월공제를 어떻게 배제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국조-0063
- 베트남 외국납부세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공제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8
- 외국법인 합병에 따른 국내주식 이전은 양도인가요?·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3
- 외국법인 합병의 주식 이전은 양도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455 (<time datetime="2010-10-19">2010.10.19</time> 회신), "수입금액 기준 외국세액도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3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325)
- 원 제목
- 수익금액의 일정비율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