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일부 채권 승소 후 공사대금 전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686회신일 2010.07.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채권 승소 후 공사대금 전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7.19

회수 불능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면 동일 거래처의 공사대금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일부 공사대금 채권의 승소판결 후 동일 거래처 채권 전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수 불능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면 동일 거래처의 공사대금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강제집행불능조서 등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상 회수 불능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시공회사가 시행회사의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일부 채권에 관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그러나 해당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질의요지

시공회사가 시행회사에 일부채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동일 거래처에 대한 공사대금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시공회사가 시행회사의 공사대금 미지급을 사유로 공사대금 중 일부채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동일 거래처에 대한 공사대금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일부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회수하지 못한 경우 동일 거래처의 공사대금 전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설용역을 제공한 시공회사가 시행회사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일부 채권에 관하여 승소했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면, 동일 거래처에 대한 공사대금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86 (2010.07.19 회신), "일부 채권 승소 후 공사대금 전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9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954)
원 제목
공사미수금 대손처리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