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허가받은 장학단체는 별도 지정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87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허가받은 장학단체는 별도 지정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이 없어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별도 지정이 필요한지 물었다.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이 없어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손금산입 한도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3조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함

본문(원문)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없더라도 같은 호 다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동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의한 손금산입 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와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이 없더라도 같은 호 다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합니다.

내국법인이 해당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손금산입 한도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71 (<time datetime="2010-09-17">2010.09.17</time> 회신), "허가받은 장학단체는 별도 지정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1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138)
원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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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