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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사가 공급한 미분양주택도 특례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취득하여 공급한 주택은 특례가 가능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공급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취득하여 공급한 주택은 특례가 가능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관련 규정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뒤 해당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지도 판단 대상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 및 제1호의8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공급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 및 제1호의8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공급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한편, 위 ‘1’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 및 제1호의8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하여 공급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제1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2조제2항제1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5조제1항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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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54 (2010.08.13 회신), "투자회사가 공급한 미분양주택도 특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7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762)
- 원 제목
-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