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분할할 때 이전 법인의 사업기간도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904회신일 2010.10.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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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0.01

5년 요건에는 해당 사업을 영위한 종전 분할법인과 직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승계 사업부문을 다시 인적분할할 때 사업기간 계산과 독립 사업부문 해당 여부를 물었다. 5년 요건에는 해당 사업을 영위한 종전 분할법인과 직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특정 투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해 지주회사를 세우는 것도 독립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전 인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승계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시 인적분할해 새 법인을 설립한다. 별도로 새 지주회사가 특정 법인의 투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해 새로운 지주회사를 설립한다.

질의요지

5년 이상 사업여부 판단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 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를 다시 인적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분할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의‘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직전 분할시 설립된 법인)이 승계 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를 다시 인적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분할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직전 분할시 설립된 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인적분할로 새로 설립된 지주회사가 투자주식 중 특정 법인의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해 새로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2항제1호(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된 것)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승계받은 사업부문을 다시 인적분할할 때 5년 이상 사업 여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2. 특정 투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하는 것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지.

회답

1.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분할법인과 직전 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2. 투자주식 중 특정 법인의 투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하여 새로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04 (2010.10.01 회신), "재분할할 때 이전 법인의 사업기간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88)
원 제목
적격분할 요건 충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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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