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대주택을 세대별로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39회신일 2010.06.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주택을 세대별로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6.10

분할 단위와 관계없이 신설법인이 독립적으로 사업 가능한 규모라면 해당한다.

임대사업을 단지별·동별·세대별로 분할할 때 독립 사업부문인지 물었다. 분할 단위와 관계없이 신설법인이 독립적으로 사업 가능한 규모라면 해당한다. 분할신설법인의 인적·물적자원으로 독립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0.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매입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사업을 했다. 2010.6.30. 이전에 임대사업부문을 아파트 단지별, 동별 또는 세대별 단위로 분할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임대사업을 하던 중 임대사업부문을 분할함에 있어 아파트 단지별, 동별 또는 세대별 단위로 분할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업을 분리하여 설립되는 분할신설법인의 인적․물적자원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규모에 해당될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사업을 하던 중 2010.6.30. 이전에 임대사업부문을 분할함에 있어 아파트 단지별, 동별 또는 세대별 단위로 분할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업을 분리하여 설립되는 분할신설법인의 인적․물적자원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규모에 해당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사업부문을 아파트 단지별, 동별 또는 세대별로 분할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사업을 하던 중 2010.6.30. 이전에 임대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아파트 단지별, 동별 또는 세대별 단위로 분할하는지와 관계없이 분할신설법인의 인적․물적자원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규모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39 (2010.06.10 회신), "임대주택을 세대별로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2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227)
원 제목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여부 ​ ​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