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우회 형식으로 낸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9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우회 형식으로 낸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기부처가 비지정기부금단체라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지정단체에 사실상 기부하면서 지정단체를 거친 형식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실제 기부처가 비지정기부금단체라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소득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0.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부금의 가액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에 사실상 기부했으나 ○○재단에 기부하고 재단이 다시 △△에 기부하는 형식을 취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실제로는 비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였으나 기부금 손금산입을 위하여 지정기부금단에 기부한 형식을 취할 경우 이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는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인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에 금품을 사실상 기부하였으나 동 기부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정기부금단체인 ○○재단에 기부하고 ○○재단은 동 기부금품을 △△에 다시 기부하는 형식을 취할 경우 상기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지정기부금단체에 사실상 기부하면서 지정기부금단체를 거치는 형식을 취한 경우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에 금품을 사실상 기부했으나 지정기부금단체인 ○○재단에 기부하고 ○○재단이 이를 △△에 다시 기부하는 형식을 취한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는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인이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91 (<time datetime="2010-05-27">2010.05.27</time> 회신), "우회 형식으로 낸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9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956)
원 제목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