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여금으로 인정된 매출누락액은 유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68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여금으로 인정된 매출누락액은 유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금액이 내국법인의 대여금으로 인정되면 매출누락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특수관계법인에 입금된 매출누락액을 대여금으로 인정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이 내국법인의 대여금으로 인정되면 매출누락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실제 대여금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거래처 甲법인에 매출누락액을 특수관계법인 乙법인에 직접 입금하도록 요청했다. 甲법인이 입금하자 乙법인은 이를 甲법인에 대한 차입금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거래처(이하 ‘甲법인’임)에 대한 매출누락액을 당해 내국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이하 ‘乙법인’임)에게 직접 입금하도록 甲법인에게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甲법인이 乙법인에게 입금하였으며, 乙법인은 이를 甲법인에 대한 차입금으로 계상하였으나, 계상된 동 차입금이 당해 내국법인의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에 따라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법인에 입금된 매출누락액이 내국법인의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소득처분 방법.

회답

계상된 차입금이 내국법인의 대여금으로 인정되면 매출누락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에 따라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해당 여부는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구505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6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83 (<time datetime="2010-07-15">2010.07.15</time> 회신), "대여금으로 인정된 매출누락액은 유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0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041)
원 제목
내국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대여금을 누락한 경우 소득처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