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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쓰지 않는 자산도 상각부인액을 추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손금으로 추인하지 않는다.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의 이전 사업연도 상각부인액을 추인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손금으로 추인하지 않는다. 해당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2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손금으로 추인한다. 이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법인이 상각범위액을 초과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해당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2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형자산"이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이전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한 상각부인액을 계상했다. 이후 해당 자산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감가상각 부인액은 이후 사업연도 시인부족액 범위내에서 손금추인하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므로 이전 사업연도 상각부인액을 추인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상각부인액”이라 함)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이며,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이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이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은 추인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에 대한 이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한 상각부인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손금으로 추인합니다.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합니다.
다만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므로 해당 자산의 이전 사업연도 상각부인액은 추인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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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51 (<time datetime="2010-10-18">2010.10.18</time> 회신), "사업에 쓰지 않는 자산도 상각부인액을 추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68)
- 원 제목
-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상각부인액의 추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