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법인이 대신 낸 세액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404회신일 2010.09.07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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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이 대신 낸 세액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9.0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9.07

해당 세액이 정해진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해외공사소득에 부과된 세액을 외국법인이 대신 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액이 정해진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외국법인이 부담한 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에 해외공사소득이 발생하여 해외에서 법인세 상당액이 부과된다.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그 세액을 대신 납부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해외공사소득에 대하여 해외에서 부과된 법인세 상당액을 외국법인이 계약에 의하여 대신 납부함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해외공사소득에 대하여 해외에서 부과된 법인세 상당액을 외국법인이 계약에 의하여 대신 납부함에 있어 동 세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법인이 부담한 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의 해외공사소득에 부과된 법인세 상당액을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해당 세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외국법인이 부담한 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중0758 심판결정
    2021.06.0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4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404 (2010.09.07 회신), "외국법인이 대신 낸 세액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0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004)
원 제목
외국법인이 대신납부한 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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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