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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법인도 지정기부금단체 지위를 잇나?
법률상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통합법인에 그대로 적용된다.
지정기부금단체가 다른 비영리법인에 통합될 때 그 지위가 승계되는지 물었다. 법률상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통합법인에 그대로 적용된다. 내국법인이 해산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통합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0.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부금의 가액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0.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이월결손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8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 제45조 및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받은 결손금을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결손금중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 나. 삭제 <2006.2.9>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된 법인으로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1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그 외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내국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승계받은 때에는 그 승계 전 다른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한 때부터 해당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정기부금단체인 비영리법인이 설립근거 법률의 개정에 따라 해산하고 기존의 다른 비영리법인에 통합되었다. 법률에 따라 해산법인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가 통합법인에 포괄 승계되었다.
질의요지
지정기부금 단체(이하 ‘해산법인’임)가 법률의 개정에 따라 해산하고 동 법률에 따라 이미 설립된 기존의 다른 비영리법인(이하 ‘통합법인’임)에 통합되면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산법인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가 통합법인에게 포괄 승계되고 다른 법령에서 해산법인을 인용한 것이 통합법인을 인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산법인에 대한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의 규정은 통합법인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내국법인이 해산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비로 통합법인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각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각호에 의하여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하 ‘해산법인’임)이 설립근거 법률의 개정에 따라 해산하고 동 법률에 따라 이미 설립된 기존의 다른 비영리법인(이하 ‘통합법인’임)에 통합되면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산법인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가 통합법인에게 포괄 승계되고 다른 법령에서 해산법인을 인용한 것이 통합법인을 인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산법인에 대한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의 규정은 통합법인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내국법인이 해산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비로 통합법인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정기부금단체인 비영리법인이 법률 개정으로 해산해 다른 비영리법인에 통합되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규정의 승계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각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각호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인 비영리법인이 설립근거 법률의 개정에 따라 해산하고 기존의 다른 비영리법인에 통합되는 경우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해산법인에 대한 지정기부금단체 규정은 통합법인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 법률에 따라 해산법인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가 통합법인에 포괄 승계될 것
· 다른 법령에서 해산법인을 인용한 것을 통합법인을 인용한 것으로 볼 것
따라서 내국법인이 해산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통합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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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3서768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084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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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0중254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중055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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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76 (<time datetime="2010-06-23">2010.06.23</time> 회신), "통합법인도 지정기부금단체 지위를 잇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9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997)
- 원 제목
- 조직변경을 할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