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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제 차액은 어느 사업연도 손익인가?
작업진행률로 계상한 수입금액과 해제로 확정된 수입금액의 차액은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장기분양공사의 분양계약 해제로 발생한 기존 인식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작업진행률로 계상한 수입금액과 해제로 확정된 수입금액의 차액은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사용승인일 이후 중도금·잔금 연체 또는 당사자 합의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2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건설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 1년 이상인 장기분양공사를 시행하였다.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이후 수분양자의 중도금·잔금 연체 또는 당사자 합의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수입금액 차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아파트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분양계약이 체결된 장기분양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분양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 완료하였으나, 사용승인일 이후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당초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상한 수입금액이 계약해제로 인하여 확정된 수입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분양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내국법인이 분양계약을 해제한 경우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한 손익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규과-898(2009.7.2)
아파트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분양계약이 체결된 장기분양공사(건설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를 시행함에 있어 해당 분양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의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 완료하였으나, 사용승인일 이후 수분양자의 중도금 및 잔금의 연체 또는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당초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상한 수입금액이 계약해제로 인하여 확정된 수입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분양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양계약 해제로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한 손익과 확정 수입금액 사이에 차액이 생긴 경우 귀속시기.
회답
○ 법규과-898(2009.7.2)
아파트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장기분양공사를 시행하면서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의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입니다.
사용승인일 이후 수분양자의 중도금 및 잔금 연체 또는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당초 계상한 수입금액과 계약해제로 확정된 수입금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면 그 차액을 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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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36 (2010.10.13 회신), "분양계약 해제 차액은 어느 사업연도 손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3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341)
- 원 제목
-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손익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