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채권면제 시기가 따로 있으면 언제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93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권면제 시기가 따로 있으면 언제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별도 시기가 도래하여 채권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에서 채권면제 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별도 시기가 도래하여 채권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별도 시기가 없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2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한 채권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 대상이 되었다. 인가 결정에는 채권면제 시기가 별도로 정해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채권면제의 시기가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하여 당해 채권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채권면제의 시기가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하여 당해 채권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회생계획인가 결정내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채권면제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5호를 적용할 때, 법인이 보유한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면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채권면제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하여 채권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합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회생계획인가 결정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34 (<time datetime="2010-10-13">2010.10.13</time> 회신), "채권면제 시기가 따로 있으면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71)
원 제목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