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직원 입장료 할인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58회신일 2010.05.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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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직원 입장료 할인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17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5.17

특수관계자 할인액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고 그 외 사람의 할인액은 접대비다.

골프장 법인이 임직원과 특정고객에게 준 입장료 할인액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할인액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고 그 외 사람의 할인액은 접대비다.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임원과 현직임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할인이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프장 운영법인이 해당 법인·최대주주·계열사의 퇴직임원과 현직임직원만을 대상으로 입장료를 할인한다. 할인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

질의요지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임직원 및 특정고객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입장료를 할인해주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및 접대비에 해당

본문(원문)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당해법인․최대주주․계열사의 퇴직임원과 현직임직원만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입장료를 할인해주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자에게 할인하여 준 금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그 외의 자에게 할인하여 준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퇴직임원과 현직임직원만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장료를 할인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접대비 해당 여부.

회답

1.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자에게 할인한 금액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2. 그 외의 사람에게 할인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4133 심판결정
    2015.05.01 · 주문 분류 각하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5서1137 심판결정
    2015.04.13 · 주문 분류 각하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5서0675 심판결정
    2015.04.13 · 주문 분류 각하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58 (2010.05.17 회신), "임직원 입장료 할인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506)
원 제목
골프장 입장료 할인액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접대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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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