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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없는 임원 성과상여금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지 않은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원에게 지급한 성과배분 상여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지 않은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원 상여금이 지급기준 없이 지급된 것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원에게 성과배분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해당 상여금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 등에 의해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었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성과산정지표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인에게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에 대하여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성과배분상여금을 산정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배분상여금은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본문(원문)
배분 상여금의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아래의 관련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법규과-1313(2005.11.29.)
다만, 임원에게 지급한 성과배분 상여금이 법인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성과배분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과세 자문의 임원에 대한 성과배분 상여금이 지급기준없이 지급된 것인지는 사실판단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원에게 지급한 성과배분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 법규과-1313(2005.11.29.)
임원에게 지급한 성과배분 상여금이 법인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성과배분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임원에 대한 성과배분 상여금이 지급기준없이 지급된 것인지는 사실판단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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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62 (2010.09.02 회신), "지급기준 없는 임원 성과상여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8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815)
- 원 제목
-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