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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설립허가도 정부 허가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위임받은 특별시장 등에게 설립허가를 받으면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지자체장에게 설립허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위임받은 특별시장 등에게 설립허가를 받으면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환경부장관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권한이 특별시장 등에게 위임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경부장관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였다. 환경보호운동단체는 해당 특별시장 등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환경부장관이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특별시장 등”이라 함)에게 위임함에 따라 특별시장 등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특별시장 등”이라 함)에게 위임함에 따라 특별시장 등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별시장 등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를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지정기부금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 특별시장 등으로부터 받은 설립허가는 정부로부터 받은 허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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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46 (2010.05.13 회신), "지자체장 설립허가도 정부 허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2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201)
- 원 제목
-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