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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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013건 · 65/12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201 비영리 장학재단의 이자소득은 과세되는가?
장학재단 등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은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과세대상이 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재단 등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과 준비금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이지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상액은 신고 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종료일 이후 5년까지 목적사업 등에 쓰지 않은 잔액은 사유 발생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202 수출대행수수료를 수입금액에서 빼나요?
법인의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은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법인세법 제4조의 실질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그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의 수입금액에 수출대행수수료 지급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거래 명의와 관계없이 수입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본다. 실질내용은 사회통념·상관행·지급조건과 방법 및 구체적 정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03 함바식당 영수증은 가산세를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받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 함바식당 거래에서 영수증을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등이 아닌 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마다 받아야 한다.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의 증빙 의무와 영수증상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04 식사와 현금 식대를 함께 받으면 비과세되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그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출증빙서류 수취와 식사·현금 식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식사와 현금 식대를 일부씩 받으면 현물 식사는 비과세되지만 현금 식대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사업 관련 비용은 지정 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미수취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 객관적 자료로 지급이 확인되면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205 거래소를 통한 특수관계법인 판매도 특수관계 거래인가?
생산된 전력을 ??거래소를 통하여 ??공사에 판매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한 전력을 거래소를 통해 최대주주인 공사에 판매할 때 특수관계자 거래인지 물었다. 해당 판매액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접대비 손금산입액 계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206 사업연도 변경 후 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최초사업연도 종료일전에 상법상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업연도를 변경하여 배당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본문의 “배당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최초사업연도 종료 전에 사업연도를 변경해 배당한 경우를 물었다. 그 배당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본문의 “배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상법상 사원총회의 결의로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07 변동 없는 주주 기재 누락도 가산세 대상인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 주주 등의 성명(법인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식 보유현황 등 필요적 기재사항은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변동상황이 없는 주주의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변동사항이 없는 주주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보유현황 누락은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208 신고하지 않아 포기한 정리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정리채권을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권리의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할 수 없으며 거래처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로 회수불능이 된 채권과 신고하지 않은 정리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인가 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에 신고하지 않아 권리를 포기한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209 비특수관계 주주의 실권에도 부당행위부인이 적용되나?
발행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보다 낮아 특수관계없는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실권처리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은 신주의 유상증자에서 비특수관계 주주가 실권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정법인과 특수관계 주주는 전부 인수하고 기타 주주는 참여하지 않아 실권처리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10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를 내나?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에 의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7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상당액을 가산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고할 과세표준과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미달 신고액에 해당 가산세 상당액을 더해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가산세는 같은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미달 신고한 금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211 금융·보험법인은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금융업 및 보험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관련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융업 및 보험업 관련 공급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12 영구후순위채권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나요?
내국은행이 자본비율을 충족하기 위하여 주주지위 및 상환기간이 없는 영구후순위채권 등의 부채성 자본조달 수단(hybrid debt capital instruments)을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발행(US$)함에 있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은행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영구후순위채권 등의 이자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통상 금리를 적용해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한다. 이자가 차주의 사업성과와 관계없이 채권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된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213 공통업무 경비 배부에도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공통업무 수행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개별법인에게 배부하는 것은 지출증빙 수취의무 없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 법인이 지급한 공통업무 경비를 개별법인에 배부할 때 지출증빙 의무를 묻는다.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경비를 개별법인에게 받는 것은 공급이 아니다. 경비 배부는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14 합병평가차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
합병평가차익의 익금 및 그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의 익금과 손금산입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익금과 그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이는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과 손금산입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3,215 경영권이 바뀌는 장외거래에 거래소 가격을 적용하나?
장외거래가 경영권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소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권 변동을 수반할 수 있는 장외거래 주식의 교환가치를 물었다. 이례적인 장외거래라면 거래소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장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통상 가액인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16 승계사업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구분 계산하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해 구분기장된 익금 및 손금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이월결손금 공제 시 승계사업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 기장된 익금과 손금에 따라 계산한다. 승계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 익금·손금은 규정에 따라 안분하여 구분 경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3,217 독립 사업부문 물적분할의 손금산입 요건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이 독립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할 때 손금산입 요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업종 제한 없이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손금산입을 적용받는다. 원칙적으로 자산·부채가 포괄 승계되어야 하나 시행규칙상 예외에 해당하면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3,218 산출세액이 없어도 무공고 가산세를 내나?
법인세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무공고 가산세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을 때 대차대조표무공고 가산세를 징수하는지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으면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 제76조 제3항에 따른 대차대조표무공고 가산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219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가?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은 공제하고 납부할 세액이나 환급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세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 후 납부할 세액이나 환급할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220 분할신설법인의 중간예납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63조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중간예납기간은 그 설립등기일로부터 6월간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로 새로 설립된 법인의 중간예납기간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중간예납기간은 설립등기일부터 6월간이다. 법인세법 제63조를 적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21 재수입재화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가?
재수입재화에 대해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입재화에 관해 세관장에게 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 제출 의무를 물었다. 합계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한 내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가산세를 납부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재수입재화에 해당하고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22 준비금 한도초과 부인액을 나중에 손금추인할 수 있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을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99.1.1.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한도액보다 과소설정한 경우에는 동 부인액은 손금추인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로 손금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이후 손금추인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한도보다 적게 설정해도 종전 부인액은 손금추인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해당 준비금을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223 비영리법인도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과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과 같은법 제116조 제2항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에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과 관련한 거래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거래라는 점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224 준비금을 과소 설정하면 전기 부인액을 추인하나?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비영리 내국법인이 ’9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고유목적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한도보다 적게 설정한 경우 전기 한도초과 부인액의 손금 추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이후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과소 설정해도 종전 부인액은 손금으로 추인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225 신고서 오류를 수정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요?
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신고서의 기재사항누락ㆍ오류로 인하여 감면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서의 기재 누락이나 오류로 감면받지 못한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내국법인이 기한 내 수정신고하면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누락·오류로 감면받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226 재수입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재수입재화에 대해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입재화에 관해 세관장이 교부한 계산서의 합계표 제출의무를 물었다.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27 계약변경 정산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계약변경에 의하여 차액을 정산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변경에 따른 차액 정산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228 해산 시 미수이자와 평가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해산에 의한 청산시 해산등기일 현재 익금산입하지 않은 미수이자 및 유가증권평가익을 수익 계상한 경우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시 미수이자 수익과 유가증권평가익의 청산소득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산등기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회계상 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은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한다. 미수이자는 귀속시기 도래 시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하고 유가증권은 추심·환가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229 경영권 수반 상장주식 장외거래의 시가는 무엇인가?
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최대보유주주인 법인이 당해 법인의 보유주식 전량을 장외에서 매각하는 경우 당해주식의 장외거래가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 거래소에서 거래된 당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보유주주가 특수관계 자회사에 상장주식 전량을 장외 양도할 때 시가를 물었다. 경영권 변동을 가져오는 이례적 거래라면 거래소 가격과 같은 교환가치로 보기 어렵다. 장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통상 성립 가액인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30 상장주식 장외매각의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나?
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최대보유 주주인 법인이 당해 법인의 보유 주식 전량을 장외에서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장외 거래가액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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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보유 주주인 법인이 상장주식 전량을 장외매각할 때 평가가액을 물었다. 장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와 통상 성립가액을 반영했는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경영권 변동을 가져오는 이례적 거래라면 거래소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로 보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3,231 경영권이 딸린 상장주식 장외가격도 시가인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최대보유 주주인 법인이 당해 법인의 보유 주식 전량을 장외에서 매각하는 경우, 거래 당시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갖는 경우에 시가로 인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보유 주주가 상장주식 전량을 장외매각할 때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경영권 변동을 가져오는 이례적 거래라면 거래소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로 보기 어렵다. 장외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통상 성립할 가액인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32 자기주식에 배정된 무상주는 익금과 의제배당인가?
법인이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다른 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균등하게 배정받은 주식의 가액은 당해 법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자기주식에 배정된 신주의 익금과 주주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조건으로 균등 배정된 주식 가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주주에게도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 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해 신주를 발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33 자기주식에 배정된 신주는 익금·의제배당인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토지의 재평가차익 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의제배당 및 익금 여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자기주식에 배정된 신주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기주식에 균등 배정된 주식가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주주에게도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재평가차익 상당액 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다른 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배정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234 수용 토지의 계산서 미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손실보상금 받은 때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것이며,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수용으로 양도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손실보상금을 받으면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며,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3,235 채무 출자전환의 액면초과액은 익금인가?
특수관계없는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액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와 함께 동 채무액의 일부를 각각 출자전환하는 경우 동 발행주식의 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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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를 출자전환해 발행한 주식의 액면초과액과 대위변제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액면초과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임의 대위변제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위변제액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236 조달수수료에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조달청이 수요기관인 공공기관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조달수수료가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편성되는 경우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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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달청이 공공기관에서 징수한 조달수수료에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일정한 조달수수료에는 계산서 작성·교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달수수료가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편성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237 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영농조합법인이 출하농민으로부터 판매위탁받은 농산물을 도매시장법인에 상장하여 판매하고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하여 발급받은 계산서에 대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2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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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수수료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영농조합법인이 해당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징수한다. 출하농민의 농산물을 위탁판매하고 수수료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238 포합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는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이 포합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 등의 취득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ㆍ주식 등을 인도 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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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주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주식 인도일 또는 명의개서일 중 가장 빠른 날이다.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 등이 포합주식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239 이표할인채 이자에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가?
이표할인채 이자와 할인액의 계산기간이 2001년7월 1일 전과 2001년 7월 1일 이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2001년 7월 1일 이후 당해 이표할인채 이자와 할인액의 지급일까지는 종전의 법인세법 제73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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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7월 1일 전후에 걸쳐 계산되는 이표할인채의 이자와 할인액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2001년 7월 1일 이후부터 이자와 할인액 지급일까지 종전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2001년 7월 1일 전에 발행된 이표할인채이고 계산기간이 그 전후에 걸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40 분할 후 존속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의 취득가액에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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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종전 주식 취득가액에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신설법인 주식은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종전 취득가액에 적용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241 실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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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가산세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증빙을 받지 않은 금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며 거래시기 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지만 정해진 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42 수익사업 소득과 고유목적사업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법인의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수익사업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비용은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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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소득과 고유목적사업 관련 비용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수익사업 외 비용은 그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설립·등기된 사회복지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243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건설용역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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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건설 등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때의 시가 기준을 물었다. 일반적인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시행령의 별도 계산방법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한다. 적용 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244 포합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포합주식 해당여부 판정시 주식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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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 주식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대금청산일, 주식 인도일 또는 명의개서일 가운데 가장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법인세법상 포합주식 해당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취득시기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245 청산 중 발생한 잔여재산 처분비용을 공제할 수 있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이를 공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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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일 이후 청산기간에 발생한 청산비용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공제할 수 있다.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과 관련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46 지분법 평가익은 합병 후 어떻게 조정하나?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신주(자기주식)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지분법 평가익)은 세무상 자기주식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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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과 교환해 자기주식을 받은 경우 지분법 평가익의 처리를 물었다. 익금불산입한 지분법 평가익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합병차익으로 처리한다. 해당 평가익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247 중간예납 준비금은 이익처분 없이 손금산입되나?
중간예납신고시 조특법상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 이익처분에 의하여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하지 않아도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 신고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했다면 이익처분으로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하지 않아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결산에 반영해야 하지만 중간예납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248 소급 지급한 과거 임차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타인소유의 토지를 당해 법인이 건물진입로 등으로 무상사용하다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소유주가 무상사용한 기간경과분의 임차료를 소급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해옴에 따라 이를 계약조건에 포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한 토지의 과거 임차료를 소급 지급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금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249 1988년 이전 취득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98.12.28.(법률 제5581호 개정)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88.12.31.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89.1.1.을 기준으로 하여 동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말 이전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건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장부가액과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고, 평가가 불가능하면 구상속세법상 평가액으로 한다. 비교할 평가액은 198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999년 1월 1일 현재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250 합병 자기주식의 지분법 평가익은 언제 과세하나?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세무상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받을 때 지분법 평가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지분법 평가익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합병차익으로 처리한다. 해당 지분법 평가익은 자기주식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