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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입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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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재수입재화에 관해 세관장이 교부한 계산서의 합계표 제출의무를 물었다.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재수입재화에 대해 세관장으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이다. 해당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 제출 여부와 미제출 시 가산세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재수입재화에 대해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수입재화에 대해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를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같은조문에서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수입재화에 대해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 제출의무와 미제출 시 가산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 각호에 해당하는 재수입재화에 대해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를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 조문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76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21조제3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9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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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237 (2001.05.24 회신), "재수입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758)
- 원 제목
- 재수입재화에 대해 교부받은 계산서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의 제출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