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조달수수료에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0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달수수료에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한 조달수수료에는 계산서 작성·교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달청이 공공기관에서 징수한 조달수수료에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일정한 조달수수료에는 계산서 작성·교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달수수료가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편성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1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가기관인 조달청이 수요기관인 공공기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조달청은 해당 기관에서 조달수수료를 징수하며, 그 수수료는 조달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된다.

질의요지

조달청이 수요기관인 공공기관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조달수수료가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편성되는 경우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가기관인 조달청이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수요기관인 공공기관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조달수수료가 같은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편성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달청이 공공기관에 물품을 공급하고 조달수수료를 징수할 때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국가기관인 조달청이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수요기관인 공공기관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조달수수료가 같은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편성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교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02 (<time datetime="2001-05-11">2001.05.11</time> 회신), "조달수수료에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5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583)
원 제목
조달청이 공공기관에서 요청한 물품을 공급하고 수수료 징수 시 계산서 발행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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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