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이표할인채 이자에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11049회신일 2001.05.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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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5.09

2001년 7월 1일 이후부터 이자와 할인액 지급일까지 종전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2001년 7월 1일 전후에 걸쳐 계산되는 이표할인채의 이자와 할인액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2001년 7월 1일 이후부터 이자와 할인액 지급일까지 종전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2001년 7월 1일 전에 발행된 이표할인채이고 계산기간이 그 전후에 걸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 등이 2001년 7월 1일 전에 이표할인채를 발행했다. 법인에 귀속되는 이자와 할인액의 계산기간이 2001년 7월 1일 전후에 걸쳐 있다.

질의요지

이표할인채 이자와 할인액의 계산기간이 2001년7월 1일 전과 2001년 7월 1일 이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2001년 7월 1일 이후 당해 이표할인채 이자와 할인액의 지급일까지는 종전의 법인세법 제73조 제6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 등이 2001년 7월 1일 전에 발행한 이표할인채에 대하여 법인에 귀속되는 이자 등을 계산함에 있어 동 이표할인채 이자와 할인액의 계산기간이 2001년7월 1일 전과 2001년 7월 1일 이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법인세법 부칙(2000.12.29. 법률 제6293호)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01년 7월 1일 이후 당해 이할인채 이자와 할인액의 지급일까지는 종전(2000.12.29. 법률 제6293호 개정전)의 법인세법 제73조 제6항 및 같은법 제7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1년 7월 1일 전에 발행한 이표할인채의 이자와 할인액 계산기간이 2001년 7월 1일 전후에 걸치는 경우 적용할 규정

회답

내국법인 등이 2001년 7월 1일 전에 발행한 이표할인채에 대하여 법인에 귀속되는 이자 등을 계산할 때 그 계산기간이 2001년 7월 1일 전과 이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법인세법 부칙(2000.12.29. 법률 제6293호) 제10조에 따라 2001년 7월 1일 이후 해당 이표할인채 이자와 할인액의 지급일까지는 종전의 법인세법 제73조 제6항 및 같은법 제74조 제2항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1049 (2001.05.09 회신), "이표할인채 이자에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8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885)
원 제목
이표할인채 이자와 할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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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