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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표할인채 이자에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1년 7월 1일 이후부터 이자와 할인액 지급일까지 종전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2001년 7월 1일 전후에 걸쳐 계산되는 이표할인채의 이자와 할인액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2001년 7월 1일 이후부터 이자와 할인액 지급일까지 종전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2001년 7월 1일 전에 발행된 이표할인채이고 계산기간이 그 전후에 걸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 등이 2001년 7월 1일 전에 이표할인채를 발행했다. 법인에 귀속되는 이자와 할인액의 계산기간이 2001년 7월 1일 전후에 걸쳐 있다.
질의요지
이표할인채 이자와 할인액의 계산기간이 2001년7월 1일 전과 2001년 7월 1일 이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2001년 7월 1일 이후 당해 이표할인채 이자와 할인액의 지급일까지는 종전의 법인세법 제73조 제6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 등이 2001년 7월 1일 전에 발행한 이표할인채에 대하여 법인에 귀속되는 이자 등을 계산함에 있어 동 이표할인채 이자와 할인액의 계산기간이 2001년7월 1일 전과 2001년 7월 1일 이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법인세법 부칙(2000.12.29. 법률 제6293호)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01년 7월 1일 이후 당해 이할인채 이자와 할인액의 지급일까지는 종전(2000.12.29. 법률 제6293호 개정전)의 법인세법 제73조 제6항 및 같은법 제7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1년 7월 1일 전에 발행한 이표할인채의 이자와 할인액 계산기간이 2001년 7월 1일 전후에 걸치는 경우 적용할 규정
회답
내국법인 등이 2001년 7월 1일 전에 발행한 이표할인채에 대하여 법인에 귀속되는 이자 등을 계산할 때 그 계산기간이 2001년 7월 1일 전과 이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법인세법 부칙(2000.12.29. 법률 제6293호) 제10조에 따라 2001년 7월 1일 이후 해당 이표할인채 이자와 할인액의 지급일까지는 종전의 법인세법 제73조 제6항 및 같은법 제74조 제2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73조제6항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0조 (납세지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4조제2항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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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1049 (2001.05.09 회신), "이표할인채 이자에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8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885)
- 원 제목
- 이표할인채 이자와 할인액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