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자기주식의 지분법 평가익은 언제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72회신일 2001.04.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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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27

지분법 평가익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합병차익으로 처리한다.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받을 때 지분법 평가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지분법 평가익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합병차익으로 처리한다. 해당 지분법 평가익은 자기주식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에 대해 합병법인의 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받았다. 유가증권 평가와 관련된 지분법 평가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세무상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시 합병차익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신주(자기주식)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지분법 평가익)은 세무상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시 같은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으로 하는 것이며

동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분법 평가익은 당해 자기주식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에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지분법 평가익의 세법상 처리.

회답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가증권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인 지분법 평가익은 세무상 자기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합병평가차익 등을 계산할 때 “합병차익”으로 처리하며, 자기주식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72 (2001.04.27 회신), "합병 자기주식의 지분법 평가익은 언제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9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927)
원 제목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신주교부시 세법상 처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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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