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준비금 한도초과 부인액을 나중에 손금추인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한도보다 적게 설정해도 종전 부인액은 손금추인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로 손금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이후 손금추인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한도보다 적게 설정해도 종전 부인액은 손금추인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해당 준비금을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구 법인세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이후 199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한도액보다 적게 설정했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을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99.1.1.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한도액보다 과소설정한 경우에는 동 부인액은 손금추인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동 준비금을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비영리내국법인이 ′9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한도액보다 과소 설정한 경우에도 동 부인액은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준비금을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구 법인세법에 따라 한도초과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비영리내국법인이 199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한도액보다 과소 설정해도 종전 부인액은 손금으로 추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2026.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2025.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2025.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329 (2001.06.04 회신), "준비금 한도초과 부인액을 나중에 손금추인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768)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에 대한 손금추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