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준비금 한도초과 부인액을 나중에 손금추인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1329회신일 2001.06.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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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04

1999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한도보다 적게 설정해도 종전 부인액은 손금추인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로 손금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이후 손금추인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한도보다 적게 설정해도 종전 부인액은 손금추인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해당 준비금을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구 법인세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이후 199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한도액보다 적게 설정했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을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99.1.1.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한도액보다 과소설정한 경우에는 동 부인액은 손금추인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동 준비금을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비영리내국법인이 ′9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한도액보다 과소 설정한 경우에도 동 부인액은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준비금을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구 법인세법에 따라 한도초과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비영리내국법인이 199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한도액보다 과소 설정해도 종전 부인액은 손금으로 추인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329 (2001.06.04 회신), "준비금 한도초과 부인액을 나중에 손금추인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768)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에 대한 손금추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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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