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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농조합법인이 해당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징수한다.
위탁판매수수료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영농조합법인이 해당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징수한다. 출하농민의 농산물을 위탁판매하고 수수료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농조합법인이 출하농민에게 판매위탁 받은 농산물을 도매시장법인에 상장해 판매했다.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영농조합법인이 출하농민으로부터 판매위탁받은 농산물을 도매시장법인에 상장하여 판매하고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하여 발급받은 계산서에 대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2호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영농조합법인이 출하농민으로부터 판매위탁 받은 농산물을 도매시장법인에 상장하여 판매하고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하여 발급 받은 계산서에 대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2호【구법인세법(98.12.28. 법률 558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4항 제2호】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탁판매수수료 계산서에 대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영농조합법인이 출하농민으로부터 판매위탁 받은 농산물을 도매시장법인에 상장하여 판매하고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하여 발급 받은 계산서에 대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2호의 가산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제3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제14항제2호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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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059 (2001.05.11 회신), "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742)
- 원 제목
- 위탁판매수수료 계산서에 대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가산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