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1059회신일 2001.05.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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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5.11

영농조합법인이 해당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징수한다.

위탁판매수수료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영농조합법인이 해당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징수한다. 출하농민의 농산물을 위탁판매하고 수수료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농조합법인이 출하농민에게 판매위탁 받은 농산물을 도매시장법인에 상장해 판매했다.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영농조합법인이 출하농민으로부터 판매위탁받은 농산물을 도매시장법인에 상장하여 판매하고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하여 발급받은 계산서에 대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2호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영농조합법인이 출하농민으로부터 판매위탁 받은 농산물을 도매시장법인에 상장하여 판매하고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하여 발급 받은 계산서에 대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2호【구법인세법(98.12.28. 법률 558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4항 제2호】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탁판매수수료 계산서에 대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영농조합법인이 출하농민으로부터 판매위탁 받은 농산물을 도매시장법인에 상장하여 판매하고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하여 발급 받은 계산서에 대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2호의 가산세를 징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059 (2001.05.11 회신), "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742)
원 제목
위탁판매수수료 계산서에 대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가산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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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