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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업무 경비 배부에도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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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경비를 개별법인에게 받는 것은 공급이 아니다.
대표 법인이 지급한 공통업무 경비를 개별법인에 배부할 때 지출증빙 의무를 묻는다.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경비를 개별법인에게 받는 것은 공급이 아니다. 경비 배부는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통업무 수행에 든 경비를 여러 법인을 대표해 지급한 뒤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별법인에 배부한다.
질의요지
공통업무 수행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개별법인에게 배부하는 것은 지출증빙 수취의무 없음
본문(원문)
법인이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의해 개별법인에게 배부함에 있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소요된 경비를 동 개별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공통업무 수행 경비를 대표하여 지급한 후 개별법인에 배부할 때 지출증빙 수취 여부.
회답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면서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른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같은법 제76조 제5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소요된 경비를 개별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5687 심판결정2024.12.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제도46012-115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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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596 (2001.06.16 회신), "공통업무 경비 배부에도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9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998)
- 원 제목
- 공통업무 수행비용 배분시 지출증빙 수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