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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준비금은 이익처분 없이 손금산입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했다면 이익처분으로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하지 않아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중간예납 신고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했다면 이익처분으로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하지 않아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결산에 반영해야 하지만 중간예납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내국법인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13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내국법인이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하여 분납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중간예납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을 결산에 직접 반영하지 않고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했다.
질의요지
중간예납신고시 조특법상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 이익처분에 의하여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하지 않아도 손금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산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준비금을 결산에 직접 손금으로 반영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이익처분에 있어 동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하지 아니하여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간예납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 없이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결산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준비금을 결산에 직접 손금으로 반영하지 않고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이익처분에서 동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하지 않아도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3조제4항 (중간예납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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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953 (<time datetime="2001-05-03">2001.05.03</time> 회신), "중간예납 준비금은 이익처분 없이 손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9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985)
- 원 제목
- 중간예납 신고시 준비금 등의 손금산입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