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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이 없어도 무공고 가산세를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으면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을 때 대차대조표무공고 가산세를 징수하는지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으면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 제76조 제3항에 따른 대차대조표무공고 가산세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산출세액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0만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무공고 가산세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무공고 가산세는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대차대조표무공고 가산세를 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무공고 가산세는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76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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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418 (<time datetime="2001-06-11">2001.06.11</time> 회신), "산출세액이 없어도 무공고 가산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776)
- 원 제목
- 대차대조표무공고 가산세의 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