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수입재화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1327회신일 2001.06.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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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04

합계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한 내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가산세를 납부한다.

재수입재화에 관해 세관장에게 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 제출 의무를 물었다. 합계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한 내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가산세를 납부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재수입재화에 해당하고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수입재화에 대해 세관장으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수입재화에 대해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질의 회신문(제도46012-11237, 2001.05.2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237, 2001.05.23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수입재화에 대해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를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같은조문에서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9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수입재화에 대해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지.

회답

※ 제도46012-11237, 2001.05.23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수입재화에 대해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를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같은조문에서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9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2-11237 재수입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327 (2001.06.04 회신), "재수입재화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766)
원 제목
재수입재화에 대해 교부받은 계산서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의 제출의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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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