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기주식에 배정된 무상주는 익금과 의제배당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09회신일 2001.05.15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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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5.15

동일한 조건으로 균등 배정된 주식 가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주주에게도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자기주식에 배정된 신주의 익금과 주주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조건으로 균등 배정된 주식 가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주주에게도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 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해 신주를 발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 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해 신주를 발행했다. 자기주식에도 다른 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주식이 균등 배정됐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다른 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균등하게 배정받은 주식의 가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상법 제461조의 규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다른 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균등하게 배정받은 주식의 가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자기주식에 무상주를 배정한 경우 법인의 익금 및 주주의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회답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 상당액 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해 상법 제461조에 따라 신주를 발행한 경우, 자기주식에 다른 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균등 배정된 주식 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도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09 (2001.05.15 회신), "자기주식에 배정된 무상주는 익금과 의제배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5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585)
원 제목
자본전입하면서 자기주식에 무상주 배정시 대표이사에 대한 의제배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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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