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특수관계 주주의 실권에도 부당행위부인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1616회신일 2001.06.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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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19

해당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은 신주의 유상증자에서 비특수관계 주주가 실권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정법인과 특수관계 주주는 전부 인수하고 기타 주주는 참여하지 않아 실권처리된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법인이 액면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였다. 특정법인과 특수관계 주주는 유상증자에 참여해 전부 인수했지만 기타 주주는 참여하지 않아 실권처리되었다.

질의요지

발행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보다 낮아 특수관계없는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실권처리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하지 않음

본문(원문)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법인이 액면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신주를 배정받아, 특정법인과 그와 특수관계있는 주주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를 전부 인수하고 특수관계없는 기타 주주들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실권처리된 경우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은 법인의 유상증자에서 특수관계 없는 주주가 실권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회답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법인이 액면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면서 특정법인과 그 특수관계 주주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신주를 전부 인수하고, 특수관계 없는 기타 주주들은 참여하지 않아 실권처리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616 (2001.06.19 회신), "비특수관계 주주의 실권에도 부당행위부인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9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999)
원 제목
특수관계 없는 주주의 실권시 부당행위부인의 규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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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