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기주식에 배정된 신주는 익금·의제배당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1122회신일 2001.05.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기주식에 배정된 신주는 익금·의제배당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5.15

자기주식에 균등 배정된 주식가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주주에게도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자기주식에 배정된 신주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기주식에 균등 배정된 주식가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주주에게도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재평가차익 상당액 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다른 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배정한 경우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토지 재평가차익 상당액 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한다. 이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고 자기주식에도 다른 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균등하게 배정한다.

질의요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토지의 재평가차익 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의제배당 및 익금 여부

본문(원문)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자신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 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상법 제461조의 규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다른 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균등하게 배정받은 주식의 가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신주를 발행할 때 익금 및 의제배당 해당 여부.

회답

자신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익 상당액 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상법 제461조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자기주식에 다른 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균등 배정된 주식가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도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122 (2001.05.15 회신), "자기주식에 배정된 신주는 익금·의제배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9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988)
원 제목
자기주식 보유법인이 신주발행시 의제배당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