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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출자전환의 액면초과액은 익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액면초과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임의 대위변제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채무를 출자전환해 발행한 주식의 액면초과액과 대위변제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액면초과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임의 대위변제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위변제액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보유하고 있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도 부담한다. 각 채무액 일부를 출자전환하며, 보증채무를 인수해 채권금융기관에 임의로 대위변제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없는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액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와 함께 동 채무액의 일부를 각각 출자전환하는 경우 동 발행주식의 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수관계없는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액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와 함께 동 채무액의 일부를 각각 출자전환하는 경우 동 발행주식의 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증채무를 인수하여 당해 채권금융기관에 임의로 대위 변제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변제금액은 당해 특수관계자에 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채무 일부를 출자전환할 때 발행주식 가액 중 액면가액 초과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2. 보증채무를 인수해 임의로 대위변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지.
회답
1. 발행주식의 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7조제1호에 따른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보증채무를 인수하여 채권금융기관에 임의로 대위변제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그 변제금액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7조제1호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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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088 (2001.05.14 회신), "채무 출자전환의 액면초과액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746)
- 원 제목
- 자본거래로 인한 익금불산입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