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영구후순위채권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7-11540회신일 2001.06.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구후순위채권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18

통상 금리를 적용해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한다.

내국은행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영구후순위채권 등의 이자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통상 금리를 적용해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한다. 이자가 차주의 사업성과와 관계없이 채권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된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은행이 요구되는 자본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영구후순위채권 등의 부채성 자본조달 수단을 외국법인에 미국 달러로 발행한다. 주주지위와 상환기간은 없으며, 통상의 금리를 적용한 약정이자를 외국법인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은행이 자본비율을 충족하기 위하여 주주지위 및 상환기간이 없는 영구후순위채권 등의 부채성 자본조달 수단(hybrid debt capital instruments)을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발행(US$)함에 있어, 차주(내국은행)의 사업성과와 관련없이 대주(외국법인)에게 채권의 금액에 통상의 금리를 적용하여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는 대가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은행이 ○○은행(○○은행)이 요구하는 자본비율을 충족하기 위하여 주주지위 및 상환기간이 없는 영구후순위채권 등의 부채성 자본조달 수단(hybrid debt capital instruments)을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발행(US$로 발행)함에 있어,

차주(내국은행)의 사업성과와 관련 없이 대주(외국법인)에게 채권의 금액에 통상의 금리를 적용하여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에 따라 내국은행이 대주(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채권의 이자비용은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은행이 외국법인에 발행한 영구후순위채권 등 부채성 자본조달 수단의 이자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차주의 사업성과와 관련 없이 대주에게 채권 금액에 통상의 금리를 적용한 약정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비용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7-11540 (2001.06.18 회신), "영구후순위채권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37)
원 제목
Hybrid debt capital instruments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의 손금산입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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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