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1552회신일 2001.06.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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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18

미달 신고액에 해당 가산세 상당액을 더해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법인이 신고할 과세표준과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미달 신고액에 해당 가산세 상당액을 더해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가산세는 같은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미달 신고한 금액에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신고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에 의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7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에 의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7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의 처리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에 의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7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552 (2001.06.18 회신),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0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069)
원 제목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손금가산 유보처분을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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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