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독립 사업부문 물적분할의 손금산입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1437회신일 2001.06.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독립 사업부문 물적분할의 손금산입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11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업종 제한 없이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손금산입을 적용받는다.

5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이 독립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할 때 손금산입 요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업종 제한 없이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손금산입을 적용받는다. 원칙적으로 자산·부채가 포괄 승계되어야 하나 시행규칙상 예외에 해당하면 달리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46조에서 제5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物的分割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에 한한다)의 가액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특수관계인 외의 다른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교환취득자산"이라 한다)과 교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러 법인 간의 교환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교환취득자산의 가액 중 교환으로 발생한 사업용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였다. 분할 사업부문의 사업기간과 자산·부채의 승계범위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본문(원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함에 있어 분할한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현재까지의 사업기간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각호(동항 제2호의 단서규정은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업종의 제한없이 같은법 제4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의 2(2001. 3. 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이 독립된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할 때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회답

분할한 사업부문의 사업기간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업종 제한 없이 같은 법 제47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4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하며,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단서는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이다.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한다. 다만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해당 규정은 2001. 3. 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로 개정된 것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437 (2001.06.11 회신), "독립 사업부문 물적분할의 손금산입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9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994)
원 제목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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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