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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오류를 수정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내국법인이 기한 내 수정신고하면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법인세 신고서의 기재 누락이나 오류로 감면받지 못한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내국법인이 기한 내 수정신고하면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누락·오류로 감면받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때 제출한 신고서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오류로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을 받지 못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신고서의 기재사항누락ㆍ오류로 인하여 감면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예규<법인22061-2099(1991.11.06) 및 법인46102-764(1997.03.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061-2099, 1991.11.06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그 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로 인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감면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감면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오류로 감면받지 못한 경우 기한 내 수정신고를 통해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 시 제출한 신고서의 기재사항 누락ㆍ오류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감면을 받지 못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기한 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061-2099 (게시판 미보유)
- 법인46102-764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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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1244 (2001.05.25 회신), "신고서 오류를 수정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2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230)
- 원 제목
- 신고서 기재사항 누락ㆍ오류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구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