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고서 오류를 수정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9-11244회신일 2001.05.25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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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5.25

내국법인이 기한 내 수정신고하면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법인세 신고서의 기재 누락이나 오류로 감면받지 못한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내국법인이 기한 내 수정신고하면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누락·오류로 감면받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때 제출한 신고서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오류로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을 받지 못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신고서의 기재사항누락ㆍ오류로 인하여 감면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예규<법인22061-2099(1991.11.06) 및 법인46102-764(1997.03.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061-2099, 1991.11.06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그 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로 인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감면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감면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오류로 감면받지 못한 경우 기한 내 수정신고를 통해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 시 제출한 신고서의 기재사항 누락ㆍ오류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감면을 받지 못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기한 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061-2099 (게시판 미보유)
  • 법인46102-76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1244 (2001.05.25 회신), "신고서 오류를 수정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2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230)
원 제목
신고서 기재사항 누락ㆍ오류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구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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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