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거래소를 통한 특수관계법인 판매도 특수관계 거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1717회신일 2001.06.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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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거래소를 통한 특수관계법인 판매도 특수관계 거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26

해당 판매액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생산한 전력을 거래소를 통해 최대주주인 공사에 판매할 때 특수관계자 거래인지 물었다. 해당 판매액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접대비 손금산입액 계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2항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투자기관인 〇〇공사가 최대주주인 법인이 생산 전력을 〇〇거래소를 통해 〇〇공사에 판매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접대비 금액을 계산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생산된 전력을 ??거래소를 통하여 ??공사에 판매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정부투자기관(〇〇공사)이 최대주주인 법인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생산된 전력을 〇〇거래소를 통하여 〇〇공사에 판매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생산된 전력을 전량 특수관계법인에게 판매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해당여부

회답

정부투자기관(〇〇공사)이 최대주주인 법인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생산된 전력을 〇〇거래소를 통하여 〇〇공사에 판매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717 (2001.06.26 회신), "거래소를 통한 특수관계법인 판매도 특수관계 거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0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083)
원 제목
생산된 전력을 전량 특수관계법인에게 판매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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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