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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건설용역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적인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시행령의 별도 계산방법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건설 등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때의 시가 기준을 물었다. 일반적인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시행령의 별도 계산방법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한다. 적용 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料率ㆍ利子率ㆍ賃貸料 및 交換比率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서 "時價"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9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법인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월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8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법인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때의 시가 적용 기준.
회답
법인이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없으면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9조제1항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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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974 (<time datetime="2001-05-07">2001.05.07</time>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건설용역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735)
- 원 제목
- 특수관계자에게 건설, 기타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시가 적용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