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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후 존속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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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주식 취득가액에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회사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종전 주식 취득가액에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신설법인 주식은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종전 취득가액에 적용해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물적분할을 제외한 분할을 하고, 분할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취득한다. 분할 후에는 분할신설법인과 존속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
질의요지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의 취득가액에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 (법인46012-561, 2000.02.28)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561, 2000.02.28
1. 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는 경우에 분할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당해 분할에 의하여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의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분할등기일 현재의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을 말하며, 분할신설법인이 2 이상인 경우 해당 법인별로 계산함)이 분할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의 취득가액에서 위와 같이 계산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2.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금액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1. 법인이 물적분할을 제외한 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이 분할 전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2.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은 종전 취득가액에서 위와 같이 계산한 분할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3.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금액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조제9호 (납세지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561 유상증자 대납금을 채권 처리하면 가지급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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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982 (2001.05.08 회신), "분할 후 존속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8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809)
- 원 제목
- 존속분할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주식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