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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시 미수이자와 평가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해산등기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회계상 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은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한다.
해산 시 미수이자 수익과 유가증권평가익의 청산소득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산등기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회계상 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은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한다. 미수이자는 귀속시기 도래 시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하고 유가증권은 추심·환가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산으로 청산하면서 해산등기일 현재 세법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미수이자 수익과 유가증권평가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해산에 의한 청산시 해산등기일 현재 익금산입하지 않은 미수이자 및 유가증권평가익을 수익 계상한 경우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 해산등기일 현재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수익 및 유가증권평가익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미수이자 수익이 청산기간중에 같은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귀속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동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잔여재산중 해산등기일 이후 추심 또는 환가한 유가증권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심 또는 환가한 가액을 잔여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산 시 미수이자 수익 및 유가증권평가익의 처리 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 해산등기일 현재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수익 및 유가증권평가익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미수이자 수익이 청산기간중에 같은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귀속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동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잔여재산중 해산등기일 이후 추심 또는 환가한 유가증권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심 또는 환가한 가액을 잔여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79조제1항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0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제2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3전10839 심판결정2025.01.10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7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0576 심판결정2024.12.12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7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구0037 심판결정2023.10.10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7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부3343 심판결정2019.03.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7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중1258 심판결정2016.05.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7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부4374 심판결정2014.12.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7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3284 심판결정2011.12.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7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0283 심판결정2011.03.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70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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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173 (2001.05.18 회신), "해산 시 미수이자와 평가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9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989)
- 원 제목
- 해산시 미수이자 수익 및 유가증권 평가익의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