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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 평가익은 합병 후 어떻게 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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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불산입한 지분법 평가익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합병차익으로 처리한다.
합병 전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과 교환해 자기주식을 받은 경우 지분법 평가익의 처리를 물었다. 익금불산입한 지분법 평가익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합병차익으로 처리한다. 해당 평가익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받았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유가증권 평가로 지분법 평가익을 계상했으나 익금에는 산입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신주(자기주식)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지분법 평가익)은 세무상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시 “합병차익”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신주(자기주식)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지분법 평가익)은 세무상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시 같은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으로 하는 것이며
동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분법 평가익은 당해 자기주식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지분법 평가익의 세무상 처리 방법.
회답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지분법 평가익은 세무상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합병평가차익 등을 계산할 때 “합병차익”으로 한다.
해당 지분법 평가익은 자기주식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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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911 (2001.05.03 회신), "지분법 평가익은 합병 후 어떻게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730)
- 원 제목
- 합병시 투자주식가액을 자기주식으로 대체처리한 경우 합병 후 세무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