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1988년 이전 취득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0892회신일 2001.04.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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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30

장부가액과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고, 평가가 불가능하면 구상속세법상 평가액으로 한다.

1988년 말 이전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건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장부가액과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고, 평가가 불가능하면 구상속세법상 평가액으로 한다. 비교할 평가액은 198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999년 1월 1일 현재 평가한 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88.12.31. 이전에 수익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였다. 1998.12.28. 개정된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며, 해당 법률은 1999.1.1. 시행되었다.

질의요지

‘98.12.28.(법률 제5581호 개정)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88.12.31.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89.1.1.을 기준으로 하여 동 법률의 시행일인 ‘99.1.1.현재 상증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1.1.을 기준으로 하여 동 법률의 시행일인 1999.1.1.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989.1.1. 현재 구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회답

장부가액과 1989.1.1.을 기준으로 하여 1999.1.1.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989.1.1. 현재 구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892 (2001.04.30 회신), "1988년 이전 취득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729)
원 제목
법인세법 부칙 제8조의 “수익사업소득계산에 관한 특례”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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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