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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지급한 과거 임차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금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무상사용한 토지의 과거 임차료를 소급 지급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금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타인 소유 토지를 건물진입로 등으로 무상사용하다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토지소유주의 요구에 따라 무상사용 기간의 임차료를 소급 지급하고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타인소유의 토지를 당해 법인이 건물진입로 등으로 무상사용하다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소유주가 무상사용한 기간경과분의 임차료를 소급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해옴에 따라 이를 계약조건에 포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과거의 임차료를 소급하여 지급한 후 그 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때에는 이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과오납근로소득 원천세의 환급과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문 【(법인46012-848, 1996. 3.
16) 및 (법인 1264.21-1519, 1982. 5. 17)】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848, 1996.03.16
법인이 타인소유의 토지를 당해 법인이 건물진입로 등으로 무상사용하다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소유주가 무상사용한 기간경과분의 임차료를 소급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해옴에 따라 이를 계약조건에 포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과거의 임차료를 소급하여 지급한 후 그 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거 무상사용 기간의 임차료를 소급 지급하고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848, 1996.03.16)에 따르면, 법인이 타인소유의 토지를 건물진입로 등으로 무상사용하다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의 임차료를 소급하여 지급한 후 그 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848 소급 지급한 과거 임차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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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0923 (2001.05.03 회신), "소급 지급한 과거 임차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192)
- 원 제목
- 과오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