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상장주식 장외매각의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115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장주식 장외매각의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와 통상 성립가액을 반영했는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최대보유 주주인 법인이 상장주식 전량을 장외매각할 때 평가가액을 물었다. 장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와 통상 성립가액을 반영했는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경영권 변동을 가져오는 이례적 거래라면 거래소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로 보기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9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법인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월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8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법인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래소 상장법인의 최대보유 주주인 법인이 보유 주식 전량을 장외에서 매각하였다. 해당 장외거래가 경영권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이례적인 거래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최대보유 주주인 법인이 당해 법인의 보유 주식 전량을 장외에서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장외 거래가액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을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최대보유 주주인 법인이 당해 법인의 보유 주식 전량을 장외에서 매각하는 경우

당해주식의 장외거래가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 ○○거래소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장외 거래가액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을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계사 간 상장주식 전량의 장외매각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할 때 주식가액의 판단방법

회답

장외거래가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이례적인 거래라면 거래 당시 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질의의 장외 거래가액이 거래 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통상 성립할 수 있는 가액인지 등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서145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제도46012-111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157 (<time datetime="2001-05-17">2001.05.17</time> 회신), "상장주식 장외매각의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3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344)
원 제목
관계사간의 상장주식 매매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지 않기 위한 주식의 평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