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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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28건 · 4/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싸게 팔면 재계산하나?
거주자가 소유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서 거주자의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과세하며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 증여받은 재산을 3년 안에 팔면 누가 양도세를 내는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보다 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부담부증여가 포함되면 전체 증여 중 부담부증여분을 제외한 증여분에만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 특수관계자 저가 양도 시 시가는 무엇인가?
부당행위 계산에 있어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했을 때 부당행위계산과 시가의 의미를 묻는다. 양도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54 감평 환지청산금 수령 부분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달하여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면적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면적에 미달해 환지청산금을 받은 면적이 양도인지와 그 양도시기를 물었다. 청산금 수령 면적은 양도이며, 원칙적인 양도시기는 환지청산금을 청산한 날이다. 장기할부는 첫회 부불금 수령일이며, 그 전에 등기하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55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안에 팔면 누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안에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직접 양도 때보다 적으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1998.4.10. 이후 사업인정 고시지역의 일정 토지는 양도소득세 일부를 1억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6 증여받은 자산을 3년 내 팔면 증여자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안에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수증 법인이 양도대금을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 부채 상환에 쓰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7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1997. 1. 1. 이후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법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단기간 내 양도할 때 과세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법정 자산은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에게 과세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한 경우 과세 방법을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에게 과세한다.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대상은 제외하며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 증여받은 자산을 3년 내 팔면 증여자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수증 법인이 양도대금을 정해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0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팔면?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자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3년 내 팔면 누가 양도자인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내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3년 안에 양도할 때의 양도자 판단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줄이기 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개정 규정은 1997년 이후 양도분에 적용되며 시행 전 증여분도 3년 이내이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62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내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를 거쳐 자산을 우회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본다. 증여자가 사망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3 특수관계자를 통한 우회양도는 직접 양도로 보나?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내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단기간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줄이려 증여 후 3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에게 1997.1.1 이후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하면 배우자 취득가액과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 증여받은 자산을 3년 내 우회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3년 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세 부담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5 특수관계자를 통한 3년 내 우회양도는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3년 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인지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는 해당 부당행위 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6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요?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의 양도차익 산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소득을 부당하게 줄이면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7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의 양도차익 산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소득을 부당하게 줄이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8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의 양도차익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실제 양도·취득 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면 시가를 적용하고 저가 양수나 고가 양도에는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9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질의에서는 직전 증여자인 부의 취득일이 취득일이 된다. 개정규정은 1997.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시행 전 증여받은 자산도 조건에 따라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70 증여자에게 양도세를 과세할 때 감면도 적용되는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감면 적용을 물었다. 증여자가 주주 등에 해당하고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쓰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감면액은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전액이며 정해진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1 특수관계자 증여 후 양도하면 누가 양도세를 내나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 자가 그 중여일로 부터 3년 이내를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이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할 때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하지 않는다.

172 증여 자산 양도차익 면제 시 부당행위가 적용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증여자가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지만 특별부가세 면제세액에 상응하는 양도차익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예외는 증여자의 양도차익이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 증여받은 1주택의 우회양도도 부인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것이나,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3년 이내 양도된 경우 1세대1주택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1세대1주택이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증여 후 3년 이내 양도 시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 비영리법인 출연에도 양도세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가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며,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출연에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와 학교법인의 증여세를 물었다. 비영리법인 출연은 해당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공익목적 사용요건을 어기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학교법인은 출연 부동산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운용소득 사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 비상장주식 대물변제에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비상장주식을 가진 주주가 법인과의 채권ㆍ채무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대물변제로 당해 주식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이때 대물변제로 인한 채무감소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법인에 대물변제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와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채무감소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소득을 부당하게 줄이면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6 토지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으로 계산하나?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의 계산 방법과 증여 후 양도에 관한 과세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상 해당 사유가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증여 후 3년 이내 양도해 세 부담 합계가 직접 양도 때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7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할 때 시가는 무엇인가?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면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과 시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이며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 특수관계자 증여 후 양도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한 경우 개정규정의 적용시점을 물었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규정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증여이고 배우자 적용 대상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9 증여 후 3년 이내 양도하면 누가 납세자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3년 이내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려 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180 증여 후 양도 시 부당한 세액 감소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이를 타인에게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한 경우 부당한 양도소득세 감소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부당한 감소에 해당한다. 5년 이내 동일인에게 2회 이상 증여받았다면 해당 자산으로 추가 부담하는 증여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시가로 재계산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불구하고 양도가액을 시가로 하여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과세대상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 계산을 물었다.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순자산가액 중 토지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2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인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이라 함은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시의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양도에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의 의미와 필요경비를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부당 감소로 본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계산할 때 수증자가 낸 취득세와 등록세는 필요경비에 넣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3 특수관계 법인에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는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매당사자가 특수관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 법인에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때 적용할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되 일정한 특수관계 거래에는 부당행위 계산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가 시가보다 낮게 양수하거나 높게 양도하는 경우가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 증여받은 자산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 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지만 양도일 현재 특수관계가 소멸했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질의에서는 증여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 법 개정 전 증여자산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하도록 한 규정은 1997.01.0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 전에 특수관계인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을 개정 후 양도할 때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개정된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 전 증여받았더라도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적용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86 특수관계 법인에 저가 양도하면 가액을 재계산하나?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거주자의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시가(시가를 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재계산할 수 있다. 시가를 적용하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주식은 어떻게 과세하나?
장외등록전에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증권거래법 제194조에 규정한 장외거래방식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면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에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등록 전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묻는다.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다. 정상 거래가액이 없으면 구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권거래법 제194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55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111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188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인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증여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 보다 많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많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일부터 3년 이내 타인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인지와 양쪽 세액 합계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 증여 후 3년 내 양도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제외되는가?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증여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보다 많은 경우 부당행위계산은 적용되지 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수증자의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많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을 증여자의 직접 양도 간주 세액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 개정 전 증여 자산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하도록 규정한 개정 소득세법은 1997.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에 증여받은 자산을 1997.1.1. 이후 양도할 때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1997.1.1. 이후 타인에게 양도하면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 소득세법은 부칙에 따라 1997.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1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자는 누구로 보나?
지분별로 취득시기가 상이한 필지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양도하는 토지의 취득 시기는 당초 토지의 지분별 취득시기를 양도토지의 취득시기로 각각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분별로 취득시기를 달리하는 토지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유상이전과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재양도 과세를 물었다. 토지 등의 유상이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재양도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기 위해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 학교법인에 증여한 부동산 재양도 시 누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자인 학교법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증여한 후 이를 증여받은 법인이 그 증여일로부터 3년(1996.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어 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을 그 법인이 다시 양도할 때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일정한 교육사업 출연재산에는 증여세가 없지만 조세를 부당하게 줄인 재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증여 후 3년 이내 재양도 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1996년 말 이전 양도는 2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93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려 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부당 감소 의도가 있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94 양도 전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면 부인이 적용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2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사망 등으로 양도일 현재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특수관계가 소멸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2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5 증여 후 2년 내 양도 때 증여자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2년(1997.1.1 이후는 3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시 적용되지 아니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2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6 증여 후 2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에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수증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2년 내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적은지가 기준이다.

197 우회양도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언제 적용되는가?
우회양도의 경우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2년 이내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시의 양도소득세액을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 당초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2년 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직접 양도로 본다. 직접 양도로 산정한 세액이 수증자의 세액 합계보다 적으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8 증여 후 2년 내 제3자 양도 시 누구에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에 대산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2년 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과세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지만 실제 증여세와 양도세 합계가 더 많으면 거래 내용대로 과세한다.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고 증여일부터 2년 내 양도한 경우에 원칙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9 대도시 공장 이전 시 종전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가?
1994.01.01현재 대도시 내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4.01.01이후부터 1995.12.31까지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부터 1995년까지 대도시 공장을 이전하거나 양도한 경우 감면과 추징 기준을 묻는다. 규정에 맞게 이전·양도하면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과 추징을 판단한다. 구공장·신공장 당사자의 소득세법상 특수관계 여부는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0 증여 후 재양도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 자가 그 수증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당초의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2년 내 재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양도세보다 작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각 양도소득세의 시기와 가액 등은 소득세법에 따라 적용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