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 후 3년 이내 양도하면 누가 납세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8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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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 후 3년 이내 양도하면 누가 납세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려 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3년 이내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려 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뒤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이 거래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당하게 감소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

본문(원문)

소득세법(법률 제5191호, 1996.12.30개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이 증여일부터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의 과세방법.

회답

소득세법(법률 제5191호, 1996.12.30개정)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81 (<time datetime="1997-10-20">1997.10.20</time> 회신), "증여 후 3년 이내 양도하면 누가 납세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8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824)
원 제목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는 기간의 판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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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