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60회신일 1997.04.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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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2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22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많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많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일부터 3년 이내 타인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인지와 양쪽 세액 합계를 비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자산을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수증자의 증여세액과 양도소득세액 합계와 증여자의 직접 양도 간주 시 양도소득세액 합계를 비교한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증여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 보다 많은 경우 부당행위계산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증여받은 자산은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은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됩니다.

2. 이 경우에도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3174 심판결정
    2001.06.08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9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60 (1997.04.22 회신),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230)
원 제목
우회양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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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