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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증여 자산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1997.1.1. 이후 타인에게 양도하면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 전에 증여받은 자산을 1997.1.1. 이후 양도할 때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1997.1.1. 이후 타인에게 양도하면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 소득세법은 부칙에 따라 1997.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수증익 또는 채무면제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제외한다)의 공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법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이하 이 항에서 "광업권자등"이라 한다)가 채굴 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광업권자등이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분철료를 받는 것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시점은 소득세법 개정 전이다. 해당 자산을 1997.01.01 이후이면서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하도록 규정한 개정 소득세법은 1997.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 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 부터 3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하도록 규정한 개정 소득세법('96.12.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 제2항의 규정은 동법 부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1997.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동법이 개정되기 전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1997.01.01이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것이며 개정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에대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개정 소득세법 시행 전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1997.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회답
1.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을 하도록 한 개정 소득세법('96.12.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 제2항은 동법 부칙 제5조에 따라 1997.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 법 개정 전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1997.01.01 이후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라면 개정 소득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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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63 (<time datetime="1997-03-03">1997.03.03</time> 회신), "개정 전 증여 자산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0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017)
- 원 제목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