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감평 환지청산금 수령 부분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청산금 수령 면적은 양도이며, 원칙적인 양도시기는 환지청산금을 청산한 날이다.
권리면적에 미달해 환지청산금을 받은 면적이 양도인지와 그 양도시기를 물었다. 청산금 수령 면적은 양도이며, 원칙적인 양도시기는 환지청산금을 청산한 날이다. 장기할부는 첫회 부불금 수령일이며, 그 전에 등기하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건축물등의 정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장기할부조건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영 제157조ㆍ제158조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삭제 <2014.1.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달하여 환지청산금을 수령하였다.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장기할부조건이 있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달하여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면적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구획정리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달하여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면적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환지청산금)을 청산한 날이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수령일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 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정제 정리
질의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달하여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면적 부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그 양도시기.
회답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달하여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면적 부분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인 환지청산금을 청산한 날이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 부불금의 수령일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거나 첫회 부불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고,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할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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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39 (1999.06.28 회신), "감평 환지청산금 수령 부분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5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568)
- 원 제목
-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